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확인 필수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납입 명세표를 유심히 보다 보면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항목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생소한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달 빠져 나가는 돈이지만 평소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된다면 꼭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인데 매달 납입한 자신의 돈이지만 평소에 이를 잘 몰랐다면 공짜돈이 생긴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며 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개별 사용료와 공용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료란 전기요금 처럼 세대별로 부과되는 공과금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건물 보험료 등을, 공용 관리비는 인건비나 청소비, 수선 유지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유지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용 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이르는 것인데 공동 사용 배관이나 승강기 등의 주요시설을 수리 하거나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됩니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보통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게 되는데 세입자는 이사를 할 때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매달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므로 2년 계약이라고 봤을 때 작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48만원 이상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갈 때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 주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충당금을 돌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를 받은 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 받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사를 간 이후라도 최대 10년까지 민법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미리 공지하고 계약 기간 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 부담 의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란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때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를 가리킵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 하거나 보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며 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