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때가 있는데 과속의 경우 운전경력이 많아질수록 속도감에 익숙해 지다 보니 빈번히 위반하게 되는 법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속을 비롯해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등은 적발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대상이 되며 통지받은 기일 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여부 확인 및 범칙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비롯해 교통법규 벌점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 | 조회 방법
경찰청에서는 운전자의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기간 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기관을 찾지 않고도 어디에서든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을 위해 먼저 포털을 이용, '이파인'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인페이지에서 '미납범칙금' 탭을 눌러줍니다.
교통범칙금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수적인데 공인인증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은 따로 필요없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되며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발급을 받은 다음 진행 바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바로 미납범칙금 유무 및 금액, 위반일자, 납부기한 등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좀 더 상세한 정보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미납범칙금 조회는 납부기한이 남은 자료만 표시되고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정지서를 받은 경우엔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한 다음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화면 왼쪽의 박스 테이블에서 미납 과태료 및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누르면 해당조회결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지로, 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 | 벌점 불이익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되지만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으므로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된 경우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이루어 집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과거 1년 이내에 교육을 후 벌점 감경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점강경교육은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강료는 24,000원 입니다.
교통법규교육 대상자는 경찰서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교통법규교육의 일정과 장소, 시간을 확인 후 예약을 하고 교육일정에 따라 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 때 꼭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며 확인이 끝나면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받아 해당 강의실에서 수강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여부 확인 및 범칙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비롯해 교통법규 벌점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