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및 수당 계산 어떻게 ??

연차발생기준
 
연차 휴가제도가 있는 직장인 1,172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차일수는 13.2일이었고 연말까지 사용한 연차수는 평균 7.4일로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차가 남아 있는 응답자 중 57%에 달하는 사람들은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고 답했는데 이는 한국 직장 문화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차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고 연차수당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년간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제도로 입사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 집니다.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생지만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로 제한됩니다.
 
결근으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될 경우 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산정해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1년간 7개월만 개근했을 경우 연차 휴가는 7개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근로를 했다면 사업주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1년간 근무했다면 그후 1년간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수동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 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근로 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X주 5일X4.34주(한달 평균 주수)=174시간이 되며 1주 개근 시 1일의 주휴일이 생기므로 일 8시간X4.34주=35시간을 더하면 총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201만원이라면 이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201만원/209시간, 통상 시급은 9,617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것이므로 이렇게 계산된 통상임금은 9,617원X8시간=76,937원이 됩니다.
 
여기에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데 남은 연차가 10개라면 연차수당으로 769,370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자동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연차수당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연차수당을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연차수당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포털을 이용, '연차수당계산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입력만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입력창에 입사 일자 및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나타나는데 이를 입력한 후 '연차수당 계산'탭을 눌러줍니다.
 
 
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수는 미사용 연차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월 기본급과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만약 월 기본급과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엔 월 기본급 입력란에 평균 월급만을 입력해도 대략적인 연차수당을 알아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동계산과의 차이 비교를 위해 주 5일, 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월 기본급 201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의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 수동계산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값이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연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차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고 연차수당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