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기초상식부터 !!

상속세 계산법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돈인데 왜 세금을 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 체계는 그렇지 않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대가 없이 물려받는데서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증여세와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는 사망 이후에 재산이 이전 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또한 증여세는 계약에 의해 누구나 증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법적상속인과 합법적 유언에 의해 지명된자 에게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상속을 받을 경우 보통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진행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신에게 갑작스레 닥치는 일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총 상속 재산가액 계산

 
상속세는 크게 5단계의 과정을 거쳐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이나 농협 등 금융감독원이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예금과 대출, 보증,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 도청 등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부동산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총상속 재산가액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도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도 포함된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보험금과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그 금액이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이라면 상속 재산가액으로 포함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상속세의 기초가 된다.
 
과세가액에는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가액된다.
 
즉,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사전증여한 경우는 10년 이내, 비상속인인 손자, 며느리, 사위 등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 가산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사망인이 납부하고 상환해야 하는 공과금과 채무, 그리고 장례비용을 1,500만원 한도로 차감하게 된다.
 
국가 및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및 금양임야, 문화재 등의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및 공익신탁재산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은 차감되어 계산되어 진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비과세 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로 계산되는 것이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적용, 금액을 차감해 주는데 기초공제+그 밖의 인전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인 5억 중 큰 금액이 채택된다.
 
기초공제는 2억원으로 자녀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1인당 5천만원이 추가된다.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X1천만원이 합해지며 장애인이 있다면 기대연령연수X1천만원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 및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감정평가 수수료 금액도 차감 항목으로 포함된다.
 
즉,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산되어 진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은 세율과 누진공제액 개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율은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1억원 이하의 세율은 10%, 5억원 이하는 20%가 적용된다.
 
10억원 이하의 세율은 30%이며 30억 이하는 40%,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곱해진다.
 
세대를 넘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재산분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며 미성년자가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억 초과 상속받으면 40%가 가산되어 진다.
 
단, 직계비속 사망 시에는 예외다.
 
누진공제액은 1억원이하의 경우 없지만 5억원 이하는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 및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1억 6천만원과 4억 6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산출세액은 (상속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되어 지는 것이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자진납부세액 계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7%의 세금을 깎아준다.
 
또한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한 과거 증여세 납부세액도 차감된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되어 진다.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된다.
 
납부할 상속세액은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신고밥부불성실 가산세) 로 계산되어 지는데 신고기한 내 성실히 신고했을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0'이 되는 것이다.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은행 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