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프랜차이즈나 음식점에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해?!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생각보다 많은데 보건증은 음식점에서 일할 경우 의무적으로 모두 제출해야만 한다.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음식을 다루는 업종에서 일할 경우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당사자는 물론 업주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증 유효기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식점 혹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요식업에서 일을 할 경우 보건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다.
이는 종업원에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업주 및 사장에게도 모두 해당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을 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
보건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토록 유효한 것이 아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1년으로 음식점 및 요식업에서 계속해 종사하기 위해서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운반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보건증이 있어야 하며 보건증이 없으면 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증 재발급 받는 절차/기간
보건증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을 받는데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선 신규발급을 위해 거쳤던 검사를 다시 받아야 발급이 이루어 진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대략 15~20분 정도 소요되며 발급 비용은 3,000원 가량이다.
검사 후 발급되는 영수증은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증 발급 시 필요하기 때문에 챙겨두는 것이 좋은데 없으면 발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결과는 약 1주일 전후로 나오는데 보통 5일 정도가 걸리며 신분증과 함께 영수증을 지참한 후 보건소를 재방문 하면 된다.
요즘은 공공보건포털 등의 온라인으로도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다.
단, 온라인을 이용해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것도 검사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보건증 검사 항목
검사는 문진표 작성부터 시작되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과 어디서 일하는지를 기입한 후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사항을 현재 몸상태에 맞게 체크하면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보통 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프스 등 3개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 된다.
룸싸롱·가요주점 등 유흥업소 종사자는 에이즈와 성매개병(STD), 클라미디어(성병) 등의 성적인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진다.
보건증 발급 시 다소 당황스럽고 민망한 검사가 있는데 임상병리실에서 하는 일명 항문검사가 그것이다.
면봉을 건네 받아 화장실에서 직접 항문에 2.5cm~4cm 정도로 면봉을 집어 넣은 다음 빼서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대변이 묻어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안에 넣지 않고 변에만 접촉해서 제출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명 항문검사라 불리는 이 검사는 장티프스와 세균성 이질을 검사하기 위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