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사진 규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모두 실생활에서 유효하게 사용되어지는 신분증이다.
그 중 주민등록증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소지하고 있는 대표적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데 본인 모습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의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민증에 포함되는 사진은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며 기준을 벗어날 시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받을 수 있다.
민증사진 규정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신규로 발급 신청을 받게 된다.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 신청하면 되는데 사진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찍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 사진관이 아니기에 퀄러티는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재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계속해 가지고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는 않다.
▣ 사진 규격
민증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인 가로 3.5cmX세로 4.5cm를 권장하지만 반명함판 규격인 가로 3cmX세로 4cm도 가능하다.
사진관 및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면 규정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단, 민증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외모에 차이가 없거나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이 아니라면 찍은 기간이 좀 더 길다 해도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얼굴 비율 및 사진 품질
민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하며 상반신이 나오되 정면을 주시해야 한다.
측면포즈사진은 불가하며 얼굴을 확대한다던지, 천연색 사진이 아닌 흑백사진,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안된다.
사진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 받을 수 있다.
▣ 배경 및 조명
사진의 배경은 없거나 흰색 바탕이 권장되며 옅은 단일색 배경은 사용이 가능하다.
조명은 부족하지도 강하지도 않게 적당해야 하는데 초점이 흐려 본인확인이 곤란하면 안된다.
▣ 안경 및 액세서리
시력이 나빠 평소에 안경 또는 렌즈를 끼는 경우 이를 착용하고 찍어도 무방하지만 안경 및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선글라스 등의 색안경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것은 불가하다.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며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표정 및 눈동자
민증사진을 찍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담백하게 찍는게 중요하다.
눈은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 하는데 입을 벌리거나 측면을 응시하면 교체를 요구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성을 살린다고 한쪽 눈을 감거나 입을 내밀고 볼에 공기를 불어넣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증 관련 과태료
처음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은 마음이 내킬 때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급 신청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넘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이 원칙인데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위조나 변조했을 경우, 또는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등기우편을 선택하고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 민증을 받지 못한 경우 방문수령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