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프랜차이즈나 음식점에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해?!
이 같이 생각을 하는 이가 생각보다 많은데 보건증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을 할 때 의무적으로 모두 제출해야만 한다.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음식을 다루는 업종에서 일할 경우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당사자는 물론 업주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어떻게?!
보건증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검사는 대략 15~20분 정도 소요되며 발급 비용은 3,000원 가량으로 요즘은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해주고 있다.
단,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홈페이지 접속
검사를 받은 후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홈페이지는 포털을 이용, '공공보건포털'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Search가 가능하다.
▣ 증명서 발급 항목 선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증명서발급' 항목을 선택해 준다.
'증명서발급' 항목은 메인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단, 크롬에서는 서비스 지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익스플로어를 이용해야 한다.
▣ 제증명 발급 항목 선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페이지로 이동하면 제증명발급 항목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한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비동의시 제증명 발급이 불가능 하다.
수집항목은 성명 및 검사결과 등으로 1년 또는 유효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된다.
▣ 보건소 선택 및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으면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검색한 후 이름을 기입해 준다.
보건기관 찾기는 기관명 또는 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며 기관명을 선택할 시 검색어는 고성군보건소일 경우 '고성'까지 입력 후 '검색'탭을 눌러주면 된다.
검색이 완료되면 결과에 보건소가 표시되고 리스트에서 검사받은 보건소를 클릭해 준다.
▣ 본인 확인
보건증 발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는 동일인 이어야 한다.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본인인증에 이상이 없을 경우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이동된다.
각 증명서에는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와 건수가 표시되며 여러 증명서 중 '건강진달결과서(보건증)' 항목을 선택해 준다.
건강진단결과서 조회가 완료되면 신청 및 발급내역 플랫폼 아래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보건증 리스트가 표시되며 접수번호를 클릭한다.
조회된 결과가 없을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봐야 하는데 보건기관에 등록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 경우도 조회가 안될 수 있다.
▣ 발급매수와 용도 입력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청통수와 용도입력 플랫폼이 나타난다.
용도는 제출용 또는 열람용, 확인용 등으로 기입하면 되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표기를 많이 한다.
▣ 발급받기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내역 화면이 나오면 건강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받기' 탭을 선택해 준다.
보건증 발급 전 테스트 출력을 통해 프린트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공유프린터의 경우 출력시 개인정보보안에 취약하여 출력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프린터의 절약모드 사용 시 정상적으로 문서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어 프린터 설정에서 절약모드 기능을 해제한 후 인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