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조건
헌혈은 혈액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고귀한 선행이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체크요소 이지만 헌혈을 하는 기증자의 안전도 염려해서다.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까다롭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모두 수혈자와 기증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헌혈을 할 수 없다.
헌혈 자격조건
▣ 나이 및 체중
헌혈은 전혈과 성분헌혈로 나눌 수 있고 성분헌혈은 혈장 및 혈소판, 혈소판혈장성분헌혈로 구분된다.
종류에 따라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른데 전혈헌혈의 경우 만 16~69세, 혈장성분헌혈은 만 17~69세, 혈소판성분헌혈 및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만17~59세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체중도 헌혈을 할 때 체크하는 중요 항목으로 남자는 최소 50kg 이상이어야 하고 여자는 45kg 이상이 기준이다.
헌혈을 하기 전에는 상담과 함께 간단한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압과 맥박, 체온 측정이 필수이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 맥박은 1분간 50회 미만이나 100회 초과, 체온의 경우 37.5°C 초과시 에는 채혈을 하지 않도록 혈액관리법상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체온은 37.5°C 이하, 맥박은 1분에 50~100회, 혈압은 수축기 90~179, 이완기 100mmHg 미만일 때 헌혈이 가능한 것이다.
▣ 헌혈 간격
헌혈은 한달에 몇번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엔 다음 헌혈을 할 수 없다.
전혈헌혈의 경우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다음헌혈이 가능하며 성분헌혈은 2주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을 할 수 있다.
혈장 및 혈소판, 혈소판혈장 등 성분헌혈이 연 24회인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및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불가능 하다.
이는 헌혈에 의해 헤모글로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경우 피로, 빈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휴식과 생리기능에 따른 회복, 영양섭취 등을 고려하여 헌혈간격을 두게 된다.
전혈이 헌혈간격이 긴 이유는 헤모글로빈 손실이 성분헌혈보다 많기 때문으로 성분헌혈의 경우 원심분리과정을 통해 혈장과 혈소판을 주로 채혈, 상대적으로 헤모글로빈을 나르는 적혈구 손실이 적은 편이다.
물론 혈장과 혈소판헌혈을 해도 헤모글로빈 손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예방접종 및 약물 복용
최근에 예방접종을 했다던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헌혈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A형간염,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 후에는 24시간이 경과해야 헌혈이 가능하고 B형 간염은 예방접종 후 2주,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등은 예방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헌혈을 할 수 있다.
약물은 예방접종보다 그 기준이 더 엄격한데 건선 치료제를 복용한 후에는 3년이 경과해야 헌혈을 할 수 있으며 일부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기도 한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는 복용 후 1개월 또는 6개월 경과해야 하며 남성탈모증과 여드름 치료제는 복용 후 1개월이 기준이다.
수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 헌혈이 가능하며 임신 중이거나 분만 또는 유산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 외국여행 및 제한지역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3년 평균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 및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헌혈제한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헌혈제한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10명 이상인 지역으로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이 꼽힌다.
해당 지역에 거주나 연중 6개월 이상 숙박 및 복무를 한 경우 2년간, 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 및 여행 시에는 1년간 전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하다.
요즘은 휴가 등을 통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귀국 후 1개월이 경과되야 헌혈을 할 수 있다.
헌혈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다음에는 헌혈이 가능할까?!
일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다시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다.
헌혈 부적격 사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헌혈 부적격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비중(최근 5년간 부적격 사유 중 평균 43.7% 차지) 이다.
일정량의 물의 무게를 1이라 할 때 같은 양의 혈액 무게를 혈액비중이라 하는데 저비중은 헌혈을 하기에는 혈색소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저비중은 그날그날의 몸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혈색소가 12.0g/dL 미만인 경우 정밀한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혈액속의 혈색소(헤모글로빈)는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혈 전 검사를 통해 헌혈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타 질병 또는 약복용과 관련된 부적격은 사유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헌혈이 가능하다.
간혹 헌혈기록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이 어렵다는 풍문으로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헌혈자의 모든 헌혈기록이나 검사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본인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독립된 문진공간에서 문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진항목에 대한 답변또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
헌혈혈액 검사결과는 헌혈 후 1개월 정도 이내에 개인이 원하는 장소로 검사결과통보서를 발송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