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기초부터 차근차근 !!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생에게 있어 주휴수당은 시급 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겨 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에 대해 혼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제대로 못받는 이도 적지 않다.
 
주휴수당은 업주가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 돈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주휴수당 언제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다고 해서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기준을 만족해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이상인 경우 주1회 유급 휴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이는 5인미만의 사업장도 예외없이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주휴수당 기준을 만족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특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일, 주, 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 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명확히 규정하는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도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거나, 1주 중 2일의 특정요일에는 1일 4시간, 다른 4일은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하게 할 수도 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일하기로 정한 시간만 포함되며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즉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하는데 주중 특정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시급이 7,530원이고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될까?!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8X시급으로 계산된다.
 
 
즉, 시급이 7,530원 이고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40시간/40시간)X8X7,530원으로 계산, 60,240원이 되며 1주일 만근 때마다 60,24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 시급 7,530원 받고 월~금요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시간을 일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15시간을 넘게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8X7,530원으로 계산, 30,120원이 된다.
 
 

▣ 월급 근로자도 기준을 만족할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월급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 7,530원이 최저시급이라면,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 및 고용주는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월급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대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평균 주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평균 주수는 1년 중 1달의 평균주수를 의미하는데 매월 주수가 달라 이를 평균내 사용하며 365/12/7=4.34523...이 되어 4.34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달 동안 일하는 시간은 40시간X4.34주+유급주휴 8시간X4.34주가 되어 208.32시간이 되는데 올림을 적용하여 209시간이 기준이 된다.
 
7,530원이 최저시급이라면 최저임금은 7,530원X209시간으로 계산, 1,573,770원으로 산출할 수 있다.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월급인 1,573,770원에 미달한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월~금 5시간씩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까?!

 
월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하루에 8시간이 아닌 5시간만 근무한다면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하루 5시간,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25시간이 되며 한달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25시간X4.34주+유급주휴 5시간X4.34주가 되어 130시간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경우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7,530원X한달동안 근무하는 시간,130시간이 되어 978,900원으로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