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사로 노래찾기
노래가사는 흥얼흥얼 나오는데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날 듯 생각날 듯 떠오르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이 오래도록 머리속을 떠나지 않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노래가사로 노래제목 찾는게 일도 아닌 시대가 도래했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답게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노래가사는 생각나는데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이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비롯해 음원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로 노래 찾는 법
노래가사로 제목을 찾는 방법은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검색으로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포털을 이용, '네이버 뮤직' 키워드로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검색창 플랫폼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가사를 입력하고 '검색' 탭을 눌러 주면 됩니다.
따로 로그인은 필요치 않으며 예를 보여 드리기 위해 여기서는 '빗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깐'을 입력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창 아래에 입력한 노래가사와 매칭되는 노래제목 리스트가 표시되며 노래 오른쪽 '전체가사보기' 탭을 눌러 해당 노래의 가사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검색한 노래가사의 제목은 '하늘바라기'로 정은지가 부르고 하림이 피처링한 곡입니다.
음원 수익 구조
과거 가수들의 주수입원은 음반을 발매하고 판매수익을 배분받는 것이었지만 현재 국내 전체 음원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약 80%를 차지, 음반판매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원 소유의 시대에서 스트리밍 시대로의 전환은 국내 음원 시장의 수익 배분 구조에 크나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가수 활동이 화려해 보이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가수도 더이상 음악활동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음원서비스 사이트에서 한 곡이 재생되면 보통 약 7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는데 이 중 약 49%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음원을 진열해 판매하는 서비스 사업자와 유통사(제작사 음원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중개)의 몫으로 배분됩니다.
제작사는 35% 정도를 가져가는데 창작자인 작사·작곡·편곡자는 10%를 서로 나눠 가지며 음악을 실연하는 가수와 연주자에겐 6% 정도가 배분되어 집니다.
소비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면 작사·작곡·편곡자는 곡당 0.7원(작사·작곡·편곡자가 다를 경우 0.7원을 3등분), 가수·연주자는 0.42원을 받는 셈으로 이마저도 할인 서비스 상품을 통해 재생된다면 수익은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디 음악계의 경우 한 해 음원 수익이 약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수들이 많아 음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음악 레슨이나 식당 일을 하며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싸이가 국내 온라인 음원수입으로 벌어들인 강남스타일의 저작권료 수익은 약 3600만원 정도였는데 싸이는 이 곡을 유건형씨와 공동으로 작곡했기 때문에 수익의 절반만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 강남스타일은 국내 6개 주요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지니·엠넷·벅스·소리바다·올레뮤직)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의 온라인매출 데이터인 가온차트에서 9주간 1위를 차지했으며 다운로드는 286만건, 스트리밍된 횟수는 2732만건에 달했습니다.
싸이가 광고 한 편에 출연했을 때 받는 거액의 출연료와 달리 그의 대형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음원 수입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준인 것입니다.
곡이 이른바 대박이 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모든 창작자가 음원 순위 상위권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음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음원 가격이 정상화되고 유통구조도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당시 멜론·지니·벅스 등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가 다운로드는 권리자에게 수익의 70%, 스트리밍은 수익의 60%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음원업체 가입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이 80% 수준을 넘기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배분에서도 권리자 몫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비율을 기존 60%에서 65%로 늘리고 묶음 상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합니다.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래가사는 생각나는데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이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비롯해 음원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