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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취소수수료, 환불규정

 

SRT는 Super Rapid Train의 약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서평택고속선,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호남선을 경유하여 부산역, 광주 송정역, 목포역까지 구간 운행하는 열차를 지칭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객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SRT에서는 규정을 적용하여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 금액은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SRT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 취소수수료

 

SRT 이용 승차권은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나 SR앱 어플을 통해 반환할 경우 반환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하고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하며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 승차권의 경우 앱 어플을 통해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최저 반환수수료는 400원으로 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 최저 반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SRT | 열차 지연 및 운행 중지 환불정책

 

천재지변 이외 SRT 열차의 귀책사유로 운행이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시간별로 일정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특실요금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여행 시작 전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열차 고장 및 선로 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SR의 책임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다면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SRT | 여행 구간 변경 및 승차권 분실 시 환불정책

 

여행 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 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엔 운송·변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원번호 및 신용카드 등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금액 반환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분실은 제외됩니다.

 

 

이상 SRT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