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의 집 운영시간 언제까지 ??

헌혈의 집 운영시간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헌혈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자의 경우 체중의 8%, 여자는 7% 정도인데 전체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체 내·외부의 변화에 대한 조절능력이 뛰어난 우리 몸은 헌혈 후 1~2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혈관 내외의 혈액순환이 회복됩니다.
 
오늘은 헌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헌혈의 집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헌혈 유형별 소요시간 및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의 집 | 운영시간

 
헌혈은 혈액의 성분 중 한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고귀한 행동으로 헌혈의 집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헌혈의 집은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있으며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단축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영업시간으로 지점별로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영업시간은 포털을 이용해 '헌혈의 집' 키워드로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헌혈참여' 카테고리를 선택, '헌혈의집 찾기' 탭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검색 플랫폼이 나타나는데 키워드 및 지역별, 가까운 헌혈의 집 검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점을 Search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와 함께 지점이 리스트로 표시되며 운영시간 정보는 '상세보기' 탭을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전혈은 운영 종료시간 30분 전, 혈장은 1시간, 혈소판은 1시간 30분 전에 헌혈 접수가 마감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헌혈의집 방문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혈의 집 | 헌혈 유형별 소요시간 및 특징

 
헌혈은 크게 전혈과 성분헌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분헌혈은 다시 혈소판과 혈장, 혈소판현장 성분헌혈로 나뉘어 집니다.
 
전혈은 적혈구 및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것으로 320mL, 400mL 두 종류가 있으며 소요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입니다.
 
연 5회까지 가능한 전혈은 헌혈을 하고 나서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다음헌혈이 가능합니다.
 
 
전혈은 남자의 경우 50kg 이상, 여자의 경우 45kg 이상이 되야 헌혈할 수 있는데 400mL 전혈헌혈은 남여 모두 50kg 이상의 몸무게가 되야 할 수 있습니다.
 
헌혈자는 전혈헌혈과 성분헌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 혈액제제별 병원수요량에 따라 간호사가 특정 헌혈종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 맥박은 1분간 50회 미만이나 100회 초과, 체온 37.5°C 초과시 에는 채혈을 하지 않도록 혈액관리법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분헌혈은 혈장의 경우 약 30~40분이 소요되고 혈소판과 혈소판혈장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혈소판과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만 17세~59세까지 가능하고 혈장성분헌혈은 만 17세~69세까지 가능한데 65세 이상은 60세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성분헌혈은 헌혈 2주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이 가능한데 연 24회인 경우 혈소판성분헌혈과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불가능 합니다.
 
 
헌혈 후 받게되는 헌혈증서는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수혈을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이나 국민건강법, 자동차보험법 등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헌혈을 하고 나면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음료와 다과가 제공되는데 헌혈증서는 헌혈현장에서 발급되며,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보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헌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헌혈의 집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헌혈 유형별 소요시간 및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