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무단통과 하면 ??

하이패스 무단통과

 

2007년 9월 하이패스가 전국에 개통한 이후 하이패스 이용자는 계속 증가, 15.1%에서 76.6%까지 높아지며 많은 운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은 따로 요금수납원이 없고 카메라만 있기 때문에 간혹 기기 오작동 등으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에도 통과에 제재가 없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뜻하지 않게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이자 과태료 정보와 함께 경우 별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무단통과 과태료

 

 

하이패스 무단통과로 통행료를 안 내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경우 요금 통지서(지로)가 주소지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이자 등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미납자나 3차례 이상 요금고지서를 무시할 경우 통행료의 열 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행료가 1,000원이라면 부가통행료 1만 원을 합해 1만 1,000원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하이패스카드를 인식하지 못해 |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할 경우 대처방법

 

 

차량의 전면 유리에 썬팅이 짙게 돼 있는 경우나 하이패스 전원이 꺼진 상태, 또는 통신 오류 등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지나가게 될 경우 출구에서 한국도로공사콜센터(1588-2504) 또는 해당 출구 영업소 수납원에게 문의하면 통행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들어선 후 나갈 때는 일반 차로에 접어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단말기에 꽂혀있는 전자카드를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통행요금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기기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할 경우 대처방법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면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 이럴 때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후 출구나 중간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원에게 얘기하고 요금을 내면 됩니다.

 

 

간혹 사이렌이 울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여 차를 멈춘다거나 차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상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뜻하지 않게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이자 과태료 정보와 함께 경우 별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