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선변경 벌금 및 벌점 어느정도 ?!

터널 차선변경 벌금
 
고속도로든 국도든 대부분의 차선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구간은 실선으로 표시해 차선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구간은 실선으로 차선을 표시해 차선변경을 금지하고 CCTV로 이를 단속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터널은 공기의 흐름이 일반 도로보다 몇 배 빨라 차로 변경을 할 경우 차의 흔들림이 많은데 이는 안전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터널은 둥글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차가 흔들려 미끌어질 경우 벽을 타고 올라가 전복될 위험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터널 차선 변경 벌금/벌점

 
터널안은 경찰이 적발하는 것도 아니고 CCTV으로 차선변경을 했는지 알 수 있겠어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찰이 터널안에서 차선 변경 자동차를 적발하는 것은 사고 위험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아 시행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터널 양방향에 각각 한 대씩 지능형 폐쇄형 회로(CC) TV를 설치,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을 감지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CCTV는 한 개 차로의 차량번호만 인식했지만 지능형 CCTV는 두 개 차로의 차량번호를 동시에 인식해 차선 변경 사실을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시야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도 잡아내는데 이는 차량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차선을 비교해 차선 변경 사실을 적발하기 때문으로 전국 고속도로 터널로 확대 설치되는 추세입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을 하여 적발된 차량은 벌금 3만원과 함께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정지가 되는데 벌점이 40점이면 40일 동안을, 41점이라면 41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 시 위반한 날부터 1년),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둘은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범칙금에 비해 금액이 더 높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는 은행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되는데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나 예금을 압류당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해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측금은 벌점이 부과되는 대신 부과되는 벌금은 과태료 보다는 대부분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적발되면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데 경찰서(지구대)를 방문해 운전사실을 인정한 후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범칙금 금액을 은행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