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무엇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이란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하며 도장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장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각종 부동산 거래나 중요 사업상의 거래 시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민원서류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발급 준비물은 어떻게 되고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하므로 인터넷으로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 받아 발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본인이 발급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필요치 않으며 수수료는 600원 수준입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본인의 경우 지문확인 후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는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지만 부동산 등기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 대리발급 준비물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힘든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비롯해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수수료는 600원으로 동일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므로 이 시간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란?!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하고 분실,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리발급하거나 위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함으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본인 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위험이 적어 인감증명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 전국 시군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1회 방문하여 사전 이용에 대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주민센터 재방문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사회, 서명이 점점 보편화 되어가는 사회에 걸맞은 제도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통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사람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새로 인감 증명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도장을 새기기 보다는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길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발급 준비물은 어떻게 되고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