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어느정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자동차 매연도 한몫을 차지하는데 그 중 특히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의 큰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기폐차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고 대상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지원대상 차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모든 경유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대상 선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 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이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대여 사업용 차량 기준으로 경형 및 소형, 중형 자동차는 차령이 5년, 대형은 8년이 초과 되어야 하지만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기간(2년) 동안 운행한 차량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인 승용자동차는 경형 및 소형, 중형의 경우 차령이 6년을 초과해야 하고 대형은 10년입니다.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보조금 사업 절차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검토되어 집니다.
 
협회에서는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이내에 통보합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인 자동차 말소 등록증과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지원금액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연식과 중량에 따라 차등하게 지원금액이 책정 됩니다.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하며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하며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이 적용됩니다.
 
 
차량용도 구분은 자가용 기준으로 하며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9,700원 수준이며 발부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정보는 포털을 이용,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검색해 '사업안내' 카테고리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탭을 순차적으로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

 
 
이상 노후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기폐차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고 대상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