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어떻게 ??

차량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차량등록증은 자동차의 소유주를 비롯해 기본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로 과거에는 늘 자동차 안에 보관해야 했지만 2015년 이후로 비치의무 규정은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매매라든지 자동차 검사 시 등 종종 차량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훼손 및 분실했다면 시간이 가용할 때 미리 재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간편히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증 | 재발급 신청 방법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먼저 포털을 이용, '민원24'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병적증명 등 다양한 서비스 항목이 카테고리로 표시되어져 있는데 민원검색 플랫폼에서 '자동차등록증'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탭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여러 서식들이 리스트로 표시되는데 이 중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로그인이 필요한데 로그인은 회원/비회원으로 나누어 지며 어느것을 선택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단, 나중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없으시다면 미리 준비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예를 보여 드리기 위해 비회원로그인을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통해서든 비회원으로 진행하든 방법은 대동소이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이라 개인정보 입력이 안되어 있으므로 먼저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 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탭을 눌러 줍니다.
 
민원처리정보 SMS 수신동의는 개인별로 결정해 선택해 주시면 되지만 굳이 '예'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순차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며 차의 소유자 정보를 기입한 후 재발급 신청 사유를 적어줍니다.
 
수령방법에는 우편수령과 방문수령이 있으며 등기우편의 경우 배송은 민원처리완료 후 익일로부터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보통우편은 분실 및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보통은 등기우편과 방문수령을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모든 선택과 정보 기입이 완료되면 화면 맨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팩스민원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소유자의 신분증과 함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간편히 할 수 있는 인터넷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