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 규칙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에서 차용하고 있는 국민식별번호로 앞 6자리와 뒤 7자리,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냅니다.
 
 
뒤 7자리는 무작위가 아닌 성별 및 태어난 연도, 출생신고 지역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 되는데 이 규칙을 알면 대략적인 개인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뒷자리 | 성별/태어난 연도 표시

 
주민등록번호의 첫번째 뒷자리는 성별 및 태어난 연도를 표시한 것으로 태어난 연도가 1900~1999년도라고 한다면 남성은 1번을, 여성은 2번이 첫번째 뒷자리에 오게 됩니다.
 
2000년에서 2099년도 사이에 태어난 남성은 3번을, 여성은 4번을 사용하며 5번부터 8번은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외국인 남성의 경우 1900~1999년이 태어난 연도일 경우 5번을, 2000~2099년에 출생했다면 7번을 사용합니다.
 
반면 외국인 여성은 1900~1999년에 태어났다면 6번을, 2000~2099년에 출생했다면 8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는 번호에 따른 성별 및 태어난 연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두 번째/세 번째 뒷자리 번호 | 출생 등록지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를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두번째, 세번째 번호는 출생등록지, 즉 출생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번호를 뜻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표기되는 출생등록지 숫자와 실제 출생지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 본적이나 출생지를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면 번호는 00~08번이 부여되고 부산과 인천은 각각 09~12번과 13~15번이 적용됩니다.
 
 
경기도는 16~25번이고 대전광역시는 40번이며 제주도는 94~95번을 뒷자리 두번째와 세번째에 사용합니다.
 
아래는 출생신고 기준, 주민등록번호 두세번째에 위치하는 번호를 정리한 표입니다.
 
 

네 번째/다섯 번째 뒷자리 번호 | 출생 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의 고유번호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네번째, 다섯번째 번호는 출생등록지의 읍/면/동주민센터의 고유번호로 주민센터마다 고유한 번호가 행정자치부에 의해 부여,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천7백여 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들 각각에 지역코드가 부여되어 운영중입니다.
 
 

여섯 번째 뒷자리 번호 | 출생신고 순서 표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여섯번째는 일련번호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를 의미합니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1이나 2, 커봐야 5를 넘지 않는 게 보통이며 출생신고를 한 순서대로 1~9의 순서로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뒷자리 번호 | 위변조 방지 검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일곱번째 자리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번호입니다.
 
앞의 12자리 숫자에 각각 순서대로 2, 3, 4, 5, 6, 7, 8, 9, 2, 3, 4, 5를 곱한 뒤 모두 더해 11로 나눠 나온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이며 10은 '0'으로, 11은 '1'로 표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상에 오류가 없을 경우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됩니다.
 
모든 주민등록번호는 위변조 방지 검증번호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부여되어 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 처벌 기준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돼 있으며 도용 적발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3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즉, 도용시점 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미 주민등록번호 도용건에 관한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이므로 처벌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3년까지이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특히 초범인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관계, 동거 친족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이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