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 포상금 어느정도 ??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쓰레기 종양제가 1995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 쓰레기 수거 업체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공동체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에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단 투기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는 어느 정도이고 이를 적발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 벌금/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가정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 쓰레기만 해당되겠지 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심코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규정을 지켜 버리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사항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때로 포상금이 부과금액의 20%가 아닌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포상금액은 거주 지자체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했다면 서면이나 전화로 지자체 청소행정과나 기타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양제 Tip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써 일반쓰레기와 구분해 버려야 하지만 때때로 분류 방법이 헷갈려 곤란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조개 및 소라, 전복, 굴 등의 껍데기와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단,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는 어느 정도이고 이를 적발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