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어느정도 ?? 민방위 훈련 조회 어떻게 ??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이릅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자는 소집 통보 시 사정에 따라 기간을 변경 또는 다음 차수에 훈련에 참가할 수 있지만 일정 회수 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 소집 대상자 분들을 위해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벌금 정보와 함께 민방위 훈련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 불참 벌금

 

민방위는 1~4년 차 대원일 경우 연 1회 4시간 교육을, 5년 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편성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구성되는데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만약 민방위 교육 참가자가 별다른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를 경감 및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는 시군구청장이 부과하며 지방자치 단체장이 당해연도 교육 종료 후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 조회 방법

 

민방위 훈련은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교육일정 안내(◀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 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지역 및 기간, 그리고 교육시간과 교육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 '검색' 탭을 눌러 줍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교육일정과 교육장소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데 교육장소를 클릭하면 교육장의 위치를 지도로 상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 면제/교육 유예 대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일 경우 등에 한해 민방위 훈련 교육이 면제되는데 면제 사유가 소멸될 시 7일 이내에 구두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체장애나 관혼상제·재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의 경우 민방위 훈련 교육이 유예됩니다.

 

 

민방위 훈련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또는 통리대장, 관계기관장의 관련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 확인 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 소집 대상자 분들을 위해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벌금 정보와 함께 민방위 훈련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