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국민 모두가 보건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보건증은 요식업이나 식품취급관련일을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해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보건증은 음식점에서 일할 경우 의무적으로 모두 제출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업주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증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보통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한번 발급받은 보건증은 계속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검사 비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식점 혹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요식업에서 일을 할 경우 보건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다.
이는 종업원에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업주 및 사장에게도 모두 해당된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계속해 음식점 및 요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검사는 문진표 작성부터 시작되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과 어디서 일하는지를 기입한 후 건강상태에 대한 지문을 체크해 주면 된다.
보건증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지만 혈액검사는 보통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상병리실에서 하는 일명 항문검사는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다소 당황스럽고 민망할 수 있다.
면봉을 건네 받아 화장실에서 직접 항문에 2.5cm~4cm 정도로 면봉을 집어 넣은 다음 빼서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대변이 묻어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안에 넣지 않고 변에만 접촉해서 제출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일명 항문검사라 불리는 이 검사는 장티프스와 세균성 이질을 검사하기 위해 시행된다.
보건증 검사는 대략 15~20분이면 끝나는데 발급비용은 3,000원이다.
검사 후에 받는 영수증은 보건증 발급 시 필요하기 때문에 버리면 안된다.
검사 결과는 약 1주일 정도 후에 나오는데 신분증과 함께 영수증을 지참한 후 보건소를 재방문하면 된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프스 등 3개 질병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을 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업소 주인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운반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보건증이 있어야 하며 보건증이 없으면 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를 확인 지도하도록 명시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