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장
한국의 남자는 군대를 갔다온다고 해서 모든 국방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전부 예비군으로 편입되기 때문인데 한국군의 특성상 현역보다 예비군 병역이 훨씬 많다.
민방위는 연간 1회 실시되며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된다.
정기교육은 1~4년차를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실시되며 동영상 시청 및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실습하거나 강의를 듣는다.
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부터 40세까지 받으며 연간 1시간 이내이다.
민방위 훈련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와 규정에 대해 자연스레 알게 되지만 처음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다.
민방위 복장 규정
간혹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면서 군복을 입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소위 튀는 복장이다.
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때 복장은 간소하게 평소 입고 다니는 사복을 입고가면 된다.
즉, 민방위 복장은 자율로 어떤 옷을 입고 참석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딱히 없는 것이다.
트레이닝복도 괜찮고 모자를 써도 괜찮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옷이 튄다거나 슬리퍼 등을 신고 참석할 경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무난한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 과태료
민방위 훈련은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 훈련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어져 있다.
이 때문에 교육면제 및 유예 대상자가 아님에도 훈련에 불참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금액은 10만원이다.
과태료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가 경감되거나 가중 될 수 있다.
단,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경우 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도 교육면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가 되는 것이다.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을 하면 되며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체장애 및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는 교육이 유예된다.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하면 된다.
보충교육은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보충교육훈련통지서가 발송된다.
민방위 훈련에 참석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수가 불가할 수 있다.
또한 교육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을 입실해야 하며 교육 시작 후 교육장 입실은 기본적으로 제한된다.
교육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다 교육이 끝난 후 출차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