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보통 수표는 현금 거래금액이 클 때 소지하게 된다.
요즘은 신용카드 결제 및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 잘 통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다.
5만원권의 출시로 뭉칫돈의 부피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하더라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들고 다니기에는 보관과 소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자기앞수표란 은행이 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해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이를 보증수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흔히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유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 2개월이 지난 뒤에 은행에 돌아오는 예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급을 중지해 달라는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결제가 돤다.
수표는 엄밀힌 말하자면 약속의 증서로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수표를 발행해준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발행인의 신용이 문제가 생기면 수표는 지급이 거절 되며 마찬가지로 은행이 망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표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할수 있지만 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표는 묵혀 둔다고 좋은 것이 아니므로 단기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현금으로 교환을 하던가 아님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좋다.
자기앞수표 사용 시 주의할 점
자기앞 수표가 현금처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은 자기앞 수표가 은행에서 지급 거절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현금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앞 수표의 발행인 겸 지급인인 은행에 분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분쟁이 생겨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은행에 예치된 수표금의 지급과 관련해 자기앞 수표 분실 신고인과 최종 소지인과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지급 거절이라는 일말의 위험을 안은채 수표를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후에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면 은행에서 담보금조로 수표금의 10∼40%를 요구한다.
이는 나중에 자기앞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나타나서 신고자와 합의가 안되고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소송비용조로 받아두는 것이다.
수표 소지인이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하는 경우에 은행이 패소하면 은행은 예치해 두었던 수표금을 승소자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소송 비용은 실제 당사자인 분실 신고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보금은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분실 신고자에게 반환되어 진다.
자기앞 수표 분실로 인해 공시 최고 및 제권 판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실 신고 후 5영업일 이내에 공시 최고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공시 최고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표금이 최종소지인에게 지급 될수 있다.
분실 자기앞 수표에 대한 3개월의 공시 최고 후 법원으로부터 제권 판결을 받으면 제권 판결문 정본을 은행에 제출해 수표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제권 판결문 정본을 제출한 경우라도 분실 수표의 소지인이 선의 취득자로서 실질적 권리를 다투고 있을때라면 지급이 보류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