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및 하는법은 ?!

혼인신고 준비물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의미하는 반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혼인신고 준비물 및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고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및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민원24 온라인 서비스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이나 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혼인신고서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한데 혼인신고서는 혼인을 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두명의 증인이 연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 2명은 가족, 친척, 형제들도 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서명을 받은 증인은 접수 시 동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 시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상관은 없지만,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과 도장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되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제한 사항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로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법률혼을 따로 맺고 있는 경우는 내연에 준할 뿐 사실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은 타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인지하고 있느냐 여부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집안 경조사에 참석할 만큼 누가 봐도 결혼생활을 영위해왔다면 사실혼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명백한 사실혼관계 이지만 법률혼이 아니므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호적에 각각 올라가게 되는데 자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 받으면 친부와 친모 이름이 같이 올라가지만 다른 가족들과의 인척관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금융 거래에서도 약간의 제약이 따르는데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경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거나 혼인한 지 5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므로 결국 법률혼이 이뤄져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재혼하면 남편 쪽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돌아갈 뿐 사실혼 배우자는 빈손으로 남겨지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의 소'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판결을 근거로 정식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느 한쪽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활용되어 집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연금수령권자에 포함되며,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부모나 자녀 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 했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 방법

 
 
사실혼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관계를 해소할 때 더 문제가 큰데 이는 기록으로 남는 혼인신고가 빠져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판례가 말하는 의미의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는 구체적인 내용의 편지나 혼인신고 이전에 행해지는 민법상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서류로도 그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네 주민의 증언이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한 방법, 함께 향후 결혼할 자금을 모아왔던 통장 내역,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참석해 온 정황 등이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할지 안할지는 개인의 선택이고 누가 강제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사랑하는 연인과 만약에 닥칠지도 모르는 이별에 대비, 나중에 관계를 증명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혼인신고 준비물 및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고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