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수화물 규정 상세 정보 안내

이스타항공 수화물 규정 | 휴대수화물

 
이스타항공은 기내 휴대 수화물인지, 아님 위탁 수화물인지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항공기 수속 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화물이란 고객이 여행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소지품 및 풀품을 이르는 말로 휴대수화물은 고객의 책임과 보관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화물을, 위탁수화물은 고객이 여행사와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수화물표를 발행한 짐을 이르는 것입니다.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화물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삼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55+40=115cm (7+22+26=45inch)이하, 중량은 7kg 이하인 수화물 1개로 제한됩니다.
 
노트북 컴퓨터 및 서류 가방, 핸드백 또는 화장품 가방,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은 무료로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가위 등과 같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은 기내 휴대가 불가합니다.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의 무료 허용량(7kg)을 초과하는 수화물은 위탁 처리해야 하며, 초과 수화물 운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액체분무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 젤류(젤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허용 하지만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타항공 수화물 규정 | 위탁수화물

 
위탁 수화물은 보관 수화물 또는 화물 수화물로도 불리우며 탑승객이 항공기의 화물칸으로 운반을 요청하는 물품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가방, 제한 크기 초과 짐, 박스, 스포츠 장비, 악기 등의 대형 짐을 위탁 수화물로 부칩니다.
 
비행 중에는 위탁 수화물에 접근할 수 없으며 연결 항공편이 있는 경우에는 환승시 위탁 수화물을 찾아 재위탁 해야 합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운임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위탁수화물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3cm 이하여야 하며 할인 및 정상 운임의 경우 15kg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화물은 5kg 단위로 사전 구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앱을 통해 구매하신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여정변경/취소시 구매한 수화물은 자동 취소/환불되며 항공편 출발 24시간 전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 2세 미만 유아 이용 시 유모차, 요람, 카시트 중 1개는 무료 위탁이 가능하며 신체 부자유자에 한하여 휠체어나 다른 보조기구는 별도의 무료수하물로 허용됩니다.
 
연결항공권(Connection Flight)를 통한 항공편 이용 시 최초 출발지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추가 위탁수하물을 5kg당 60,000원에 사전구매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위탁수화물 기준

 
 

이스타항공 수화물 규정 | 초과 수화물

 
무료 위탁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1Kg당 초과수화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초과요금은 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국내의 경우 1kg당 2,000원이 부과되지만 일본 및 중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1kg당 10,000원이 부과되어 5배가 높아집니다.
 
수화물 1개의 중량이 32kg을 초과하거나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03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결항공권(Connection Flight)을 통한 항공편 이용 시 최초 출발지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1kg당 20,000원의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인화성 물질 및 폭발성 물질, 고압가스 용기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운송 금지되며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캠코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열쇠, 의약품, 부패성 물품은 탁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초과 수화물 요금

 
 

▣ 반입제한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