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경우별로 상세히 !!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처음 맞닥들이게 되는 사회로 아이들 성장 발달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전업주부에게도 개인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어린이집 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커리큘럼은 크게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나눠 맞벌이, 다자녀 등 장기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맞춤반 vs 종일반 차이

 
어린이집은 0세 부터 2세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맟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긴급보육바우처로 월 15시간이 주어집니다.
 
종일반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아이를 돌봐주는데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 등 종일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 돼 자격을 부여받은 아이만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단, 지역 및 어린이집 마다 운영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오후 3시전부터 하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고 자유시간이 최대 5시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 15시간이 긴급보육바우처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나눠 4시까지 하원 하도록 많이 활용되어 지지만 이것도 주어진 시간에 제한이 있고 간혹 늦는 경우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어린이집에서 편의를 봐주지만 이도 눈치가 보여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왕이면 종일반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보니 기준을 정해 특정 부모들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크게 취업 및 구직, 취업준비, 돌봄 필요 등으로 나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일반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에 맞게 구비서류를 지참,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현재 근로중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맞벌이를 이유로 종일반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업 종류가 많다보니 취업자라도 개인이 다니는 직장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 4대보험 가입 직장에 다닌다면 제출서류가 따로 필요치 않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지 않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 1개월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자는 정기적으로(3개월주기)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취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1년이상 사업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되고 1년 미만으로 사업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같이 일할 경우 종일반 자격이 인정되지만 이는 오직 배우자 관계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부모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종일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되거나,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및 취업준비자는 현재 구직중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 조건하에 종일반 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제출서류가 특별히 필요치 않지만 실업급여 없이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라면 기간이 명시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곳만 인정되고 구직활동 중이라면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이력 또는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평생 1회만 사용가능하고 약 3개월간 종일반 이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은 워크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 또는 다자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데 돌봄 필요는 대체로 가구특성관 연관되어 있으므로 맞벌이가 아니라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동 본인,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따로 필요치 않지만 아동 본인, 아동의 형제자매가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로 이 경우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2명 있다면 서류 제출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0~1세반에 해당하는 기간만 보장되며 1년이 지나 2019년이 되면 17.1.1 이후 출생 아동 2명이 있어야 종일형 사유고, 16.1.1 이후 아동은 더이상 종일반 보장이 안됩니다.
 
임신을 했다면 분만예정일이 적힌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미 출산을 했다면 제출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분만예정일로부터 전후로 1년씩 종일반이 보장되고 둘째를 임신했으면 첫째 아이가 종일반보장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저소득층은 서류 제출 없이도 종일반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일반 변경신청은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야 그 시점부터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원하는 시점부터 종일반 보장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종일반 변경신청은 대상 아동이 속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는 글자가 잘 보이게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