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과실 어느정도 ??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로 변경 되었을 때 마주오는 차량을 방해 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운전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운전시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구역에서 좌회전을 허용되는 것이고,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하는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더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으며 녹색 신호에서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 방법/주의사항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서는 할 수 없으며 녹색 신호로 변경 되었을 때 하셔야 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을 잘못 알고 뒤에 있는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적색신호에서도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운전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된 구역의 경우 보행자 신호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를 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 통행 차량이 우선 되므로 먄약 상대 차량이 막무가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입 차량은 앞서 진입한 회전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되지만 적색 신호 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형사 입건 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 과실 비율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속도와 접촉 각도, 선진입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보호좌회전 하는 차량이 녹색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차량을 추돌 하였다면 과실비율은 비보호 차량 80%,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한 차량이 20%가 됩니다.
 
이는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녹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직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엔 과실이 달라 지게 됩니다.
 
 
적색신호일 때 직진차량이 진입하여 사고가 났다면 직진차량의 과실이 100%, 황색 신호 일때 진입하여 사고가 났다면 90%를 기본과실로 인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를 든것으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기좌회전 이라면 직진 차량에 20%~ 30%의 과실을 가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좌회전이란, 충돌지점 직전에서 자동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경우라고 인정되는 정도를 뜻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 과실 비율 알아보는 방법

 
모든 사고가 그러하겠지만 비보호 좌회전 사고도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과실이 얼마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문의가 어렵다면 포털을 이용,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고 경위를 입력해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비자 포털을 비롯해 자료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동차사고과실비율' 탭을 선택, 페이지로 이동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위를 입력한 다음 '검색' 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탭을 눌러 상세상황을 선택하면 과실비율을 비롯해 관련 법규 및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상세히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상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