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에 힘쓰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 까지 자식에게 많은 부분을 희생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설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복지혜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초노령연금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으로 {0.7X(근로소득-84만원)}+기타소득으로 계산된다.
 
일용근로 및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다.
 
사업소득은 임대소득과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재산소득은 이자와 연금소득의 합이며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의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등을 가리킨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인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로 계산되어 진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확인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에는 나이 처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하면 소득인정액 및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처럼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산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던가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는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가판단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소득재산정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을 통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인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포털을 이용, '기초연금'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다.
 
 

▣ '누가 받나요?' 항목 선택

 
 
페이지로 이동되면 '제도안내'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누가 받나요?' 항목을 순차적으로 선택해 준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항목 선택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면 화면 상단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탭을 클릭한다.
 
 

▣ 기본정보 입력

 
기초연금 자가진단 페이지는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입력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기본정보에는 가구유형 및 거주지를 선택해 줘야 하는데 수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소득재산정보 입력

 
다음은 소득재산정보 확인란으로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소득, 일반재산 정보 등을 상세히 입력해 줘야 한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산정되는데 배기량 및 연식 등에 따라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며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수정될 수도 있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입력 및 선택이 완료되면 화면 맨 아래에 위치한 '결과보기'를 클릭해 준다.
 
 

▣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등이 산출되면 모의계산 결과에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한지를 표시해 준다.
 
단, 이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되어졌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