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A to Z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해 산정되지만 무한정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경우와 똑같이 취급해서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또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공단을 찾지 않고도 온라인에서도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는 포털을 이용, '국민연금공단'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Search가 가능하다.
 
 

▣ 내 연금 바로 알아보기 항목 선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그러면 화면에 내 연금 알아보기 플랫폼이 나타나는데 '바로 알아보기' 네모 박스를 클릭해 주면 된다.
 
 

▣ 가입·납부내역 조회

 
 
내 연금 알아보기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예상연금 모의계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 중 '가입·납부내역 조회' 항목을 선택해 준다.
 
 

▣ 본인인증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수이다.
 
사용자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한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된 웹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해줘야 한다.
 
 

▣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

 
본인인증에 이상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 및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예상연금월액 등의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되며 총 납부내역에는 반환일시금 월수와 금액이 포함되어져 있다.
 
 
연금보험료 및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과소납된 월분에는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는 노령연금을 비롯해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된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받을 수 있다.
 
급여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일 때 수급 받을 수 있는데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된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되는데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어 진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된다.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장제 부조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최종소득 또는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