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검사기간, 비용 어느정도 ??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교통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가용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이 도래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어지며 주기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용도, 교통사고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같은 승용차라 할지라도 비사업용은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지만 택시와 같은 사업용의 경우엔 최초 검사가 2년 후에 있고 이후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종합검사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한 검사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차령 4년이 초과한 차량이, 사업용은 2년이 초과한 자동차가 해당되고 검사주기는 비사업용이 2년, 사업용이 1년입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

 
 

▣ 종합검사 주기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검사 종류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기 검사의 경우 경형 자동차는 비용이 17,000원이고 소형은 23,000원이며 중형과 대형은 각각 26,500원과 29,000원 수준입니다.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되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므로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정기·종합검사 사전예약 및 결제시 수수료의 1,200원을 할인 적용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만 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0일까지는 과태료가 없지만 그 이후 30일 이내에는 2만원이, 30일 이후에는 3일에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자는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60개월간 1.2%씩 증가산금을 과태료의 75%까지 부과하며, 국세 및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즉,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만원 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누적될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53만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받을 수 있는데 체납과태료 전액 납부 시 번호판이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