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 수수료 어느정도 ?!

ktx 취소 수수료
 
KTX는 비행기 다음으로 빠른 운송수단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 등 빠른 이동이 필요한 경우 많이 애용됩니다.
 
 
하지만 종종 예기치 않은 일로 예약한 KTX 좌석표를 반환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시점별로 수수료가 부과돼 차액이 발생하므로 미리미리 이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KTX 좌석표를 예약한 후 예기치 않게 이를 취소하게된 분들을 위해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환불신청 방법은 어떤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 취소 수수료

 
ktx 좌석표는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비롯해 모바일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취소 또는 반환하여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며 요일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무료이지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공유일은 하루전에는 400원의 위약금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가 위약금으로 차감됩니다.
 
출발 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동일한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20분까지는 15%가, 20분에서 1시간까지는 40%, 1시간 이후 부터 도착 전까지는 70%의 위약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체 승차권의 경우는 일반 승차권과 위약금 규정이 달리 적용되지만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 일반승차권

 
 

▣ 단체승차권

 
 

KTX | 자동취소 및 취소·반환 차이점

 
자동취소는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로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을 말하며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취소 및 반환은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환불을 받는 것을 수 있는데 자동취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위약금은 400원이며 태풍 및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 및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지연으로 출발시각이 경과하였거나 실제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전 위약금이 적용되며 환승과 병합 승차권의 위약금은 먼저 출발한 열차의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최저위약금은 1매당 1회만 수수할 수 있으며 운임 및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승차권은 환불 위약금을 수수하되, 차감된 무임횟수 복구 또는 교환권이나 카드의 재사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차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 및 요금을 제외하고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였다면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매 하셔야 합니다.
 
 

KTX | 승차권 환불 신청 방법 및 분실 시 대처방법

 
출발 전 승차권의 환불은 홈페이지를 비롯해 모바일 코레일톡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철도고객센터 1544-7788번이나 1588-7788번으로 연락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반환 신청의 경우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반환 전용전화 1544-8787를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도 ARS를 통해 통한 전화반환 접수를 1544-1188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코레일톡, 전화 환불 신청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되며 고객이 환불 청구 및 환불 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석 및 입석 외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 및 변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원번호나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 사실이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입석이나 자유석 승차권은 제외되며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환불 신청되는 경우나 재발행한 승차권을 환불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는 반환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상 KTX 좌석표를 예약한 후 예기치 않게 이를 취소하게된 분들을 위해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환불신청 방법은 어떤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