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핸드폰 번호 등록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체크카드(30%)와 공제율이 같고 신용카드(15%)보다 소득공제를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사전에 홈택스에 소득공제를 받을 휴대폰 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 지원이 되는 카드(팝카드,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핸드폰 번호 등록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핸드폰 번호 등록
현금영수증 휴대폰 번호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등록은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발급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을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탭을 누른 다음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로그인은 회원 로그인 및 비회원 로그인으로 나누어지며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회원 로그인도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수이고 현금영수증 핸드폰 번호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회원 로그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탭을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만약 사용하려는 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일전에 등록한 인증서와 현재 사용하는 인증서가 다르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선택해 재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화면으로 이동하셨으면 휴대전화 번호 입력란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 탭을 클릭해 줍니다.
사용하실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번호를 입력해야만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가 되므로 정확하게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홈택스에 입력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수령하는 경우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카드번호는 직접 등록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핸드폰 번호 등록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