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미납 요금 조회
요즘은 현금으로 톨게이트 비를 정산하기보단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패스가 충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미납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납 요금을 인지하고 바로 정산하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요금 납부가 지체될 경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톨게이트 비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톨게이트 미납 요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톨게이트비 미납 요금 조회
톨게이트비 미납 요금 조회는 한국 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에 접속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톨게이트비 납부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하며 신규 방문자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먼저 메인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미납통행료 조회/납부'탭을 눌러 줍니다.
그럼 주의사항과 함께 미납통행료 조회 창이 나타나는데 미납통행료 조회창 아래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탭을 눌러주면 바로 톨게이트 미납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는 미납 발생일로부터 최대 3~4일 이후부터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의 명의와 자동차등록증의 명의가 다르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하이패스 전면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14억 3,2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23배 증가해 338억 4,7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한국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여 대, 1년에 10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2,000여 대를 상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경우 나중에 돈을 내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이처럼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상습, 고액의 통행료 미납차량을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로 고소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실제 부산지법은 하이패스를 346회 무단 통과한 운전자에 벌금 150만 원을, 서울 남부지법은 하이패스 335회 무단통과 운전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 톨게이트 비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톨게이트 미납 요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