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학절차 어떻게 ??

초등학교 전학절차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의 교우관계 유지 및 급격한 환경변화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부분 전학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처음 하는 절차이다 보니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등으로 전학을 고려 중이신 부모님들을 위해 초등학교 전학절차와 주의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학절차

 

초등학교 전학은 이전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전학을 통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특기·적성 교육비와 급식비·우유값 등이 정산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점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한 집의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 주소지를 학구(거주지에 따라 주소지를 나누는 것)로 하는 학교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급 배정은 동사무소에서 전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 교무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새롭게 배정된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과 시간표 등의 안내를 받으면 모든 전학절차가 완료됩니다.

 

 

옮긴 학교의 담임교사는 이전 학교의 담임에게 학적서류 송부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전 담임에게 미리 이사계획을 얘기해 두면 학적서류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빠르게 전학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전학을 위해서는 경우 별로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전가족이 전입하는 경우엔 배정원서(학교 구비서류)와 재학증명서(민원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던가 이혼·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전입하는 경우, 부모의 직장 관계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전학 시 주의사항

 

이사로 전학을 할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이사 등으로 전학을 고려 중이신 부모님들을 위해 초등학교 전학절차와 주의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