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톨비 어느정도 ??

인천대교 통행료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다리로 교량 길이만 18.38km에 이르는데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이며 전국 민자고속 도로 중 가장 비싼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공항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영종도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인천대교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통행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논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통행료는 어느정도이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제한차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천대교 통행요금은 차종에 따라, 그리고 인천시 지역주민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됩니다.
 
인천시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 소형차는 통행료가 5,500원 정도인데 이는 민자구간 요금 5,100원, 국고구간 요금 400원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통행료는 2,750원이며 중형차와 대형차는 각각 9,400원과 12,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 지역주민은 소형차 기준 1,800원의 요금에 인천대교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고구간(연결구간) 통행료는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정부를 대행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 차종별 통행료

 
 

▣ 인천시 지역주민 통행요금

 
 

인천대교 통행료 | 면제/할인 조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독립유공자 분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면제카드나 할인카드를 제시할 시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50%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항 및 영종도에서 송도 방면으로 진입하는 빈차 택시도 요금이 면제되지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00cc 미만의 경차는 조건을 만족할 시 50%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인천광역시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1일왕복 1회에 한해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감면차량 1대에 4명까지 등록 가능하지만 차량소유주가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에 한정하고 되며 세대당 2대까지 등록 가능한데 각각 별개의 감면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감면은 인천대교 또는 북인천 영업소 1일 왕복 1회에 한정되며 편도 2회, 0시~24시 기준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는 차량은 요금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통행료 면제 및 할인

 
 

▣ 면제차량

 
 

▣ 유료도로법상 할인

 
 

인천대교 이용 제한차량

 
인천대교는 고속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기준을 정립, 일부 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은 이용이 불가하며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 길이, 너비가 각각 4.2m, 16.7m, 2.5m를 초과한 차량도 이용상에 제약이 따릅니다.
 
중량 또는 높이, 길이와 폭 등의 운행제한위반을 하다 적발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재 화물의 특수성(분리될 수 없는 화물)으로 인하여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사전허가 후 운행이 가능합니다.
 
출발지 관할 도로 관리청에 신청하거나 제원초과(너비, 높이, 길) 차량은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대교 제한차량 문의는 1544-4098번 또는 02)504-1545번으로 연락해 확인 가능합니다.
 
 

▣ 제한차량 단속기준

 
 

▣ 적발 시 불이익

 
 
이상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통행료는 어느정도이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제한차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