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불이익 및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어떻게 ??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불이익

 

운전면허는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6년엔 1677명이, 지난해 11월 말까지도 1390여 명의 사람이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경과돼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알려졌는데 갱신기간 초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기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칫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으면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에 따른 불이익과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 초과 시 불이익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지정된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기간 연장 없이 날짜를 초과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 기간이 초과하면 가산금 5% 및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추가로 과금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재응시할 경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 및 학과 시험만 응시하고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어할 필요가 없지만 5년 경과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므로 적성검사 미필이 인지됐다면 최대한 빨리 재응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안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1종과는 기준이 다른데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운전면허증 앞면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고 분실 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조회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므로 없다면 미리 발급 후 이용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 조회 방법

 

포털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먼저 운전면허·조사 예약에서 "운전면허 조회"탭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적검(갱신) 일자 및 기간 카테고리에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불이익과 갱신기간을 조회·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