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무엇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로 입사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회사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년마다 1일의 가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5월 29일부터는 기존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되던 것을 이제 차감하지 않으며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연차수당 계산법을 비롯해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직종(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이나 근무형태(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 근로자, 주 5일 근로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 근로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하루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 8시간에 근로자의 임금성을 계산하기 위해 통상시급 또는 평균 시급을 곱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통상시급을 대부분 계산하게 되며 여기에 연차휴가의 잔여 개수를 곱하여 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출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하면 "8시간(하루 법정근로시간) ×통상시급 ×잔여 연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 5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X주 5일 X4.34(한 달 평균 주수)=174시간이 되고 1주 개근 시 1일의 주휴일이 생기므로 총 근로시간은 174시간에 35시간(주휴일 : 일 8시간 X4.34주)을 더한 209시간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이 201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01만 원을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나눠 약 9,617원이 됩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가 10개라면 연차수당은 "8시간 X9,617원 X10일"이 돼서 총 769,370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연차수당은 "8시간 X통상시급 X잔여 연차"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연차수당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 유리지갑'을 검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입력창에 사용한 연차수를 비롯 월 기본급, 월 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입사한 일자와 사용한 연차수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월 기본급과 월 수당, 그리고 1년 총상여금은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해 입력됩니다.

 

월 기본급과 월 수당, 1년 총상여금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 월 기본급 입력창에 평균 월급 정보만 입력해도 대략적인 연차수당 계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의 오차 비교를 위해 주 5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월 기본급으로 201만 원을 받는다고 입력해 보면 연차수당으로 수동 계산 결과와 비슷한 769,378원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연차수당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연차수당 계산법을 비롯해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