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차로와 구별하여 버스가 전용으로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차로를 말하는 것으로 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의 수송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간혹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기준을 몰라서, 또는 일반차로가 혼잡해 일반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 시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를 기준에 미발되는 일반차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부과받게 되는 벌점과 과태료, 벌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벌점/과태료 벌금
'버스전용차로'로 통행 불가능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운행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될 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일반차로'와 '고속도로'로 구분되는데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벌점 30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반면 일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벌점 10점을 받고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각각 내야 하는데 벌점과 벌금은 관할 구역별로 지자체 규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 통행 가능 차량
정식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자동차입니다.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이 탑승해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 탑승인원은 경찰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때 드론이 차량 안을 촬영하여 실제로 6명 이상이 탔는지 여부를 알아낸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경찰이 드론으로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 과태료 부과 면제
부득이한 사유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사실통보서를 수령했을 때는 의견진술서를,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각각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 내에 관련 교통관리과로 제출하면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에는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버스전용차를 기준에 미발되는 일반차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부과받게 되는 벌점과 과태료, 벌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