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취득 방법 어떻게 ?!

면허취소 재취득 방법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대부분은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정도의 처분을 받지만 벌점이 많이 쌓인 경우나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방법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소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면허를 재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늘 안전운전을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면허 재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소 사유별 교육 구분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법규 취소자반과 음주 취소자반으로 나뉘는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면허취소는 음주 취소자반으로, 이 외 규정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엔 법규 취소반으로 가셔서 수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반이 아닌 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강한 교육이 무효 처리되므로 정확한 교육반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연습 운전면허 취소자도 운전면허 취소자와 마찬가지로 취소사유별로 수강반을 구분하여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법규 취소반 면허취소 재취득

 

법규 취소반의 교육은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이뤄지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수강하시면 됩니다.

 

취소처분자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취소처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수강료는 30,000원이며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 언급했듯이 교육 접수가 실시간으로 전산 입력돼 지각 시에는 교육을 받으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취소반 면허취소 재취득

 

음주 취소반 교육도 법규 취소자반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강의 5시간과 시청각 1시간으로 진행되며 학과시험 전까지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후 신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육대상이며 수강료는 30,000원이고 수강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 접수가 실시간 전산 입력이므로 지각 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교육 예약은 물론 전국 교육장 확인도 가능합니다.

 

음주 3회 반은 4주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1주 차 5시간, 2주 차 4시간, 3주 차 4시간, 4주 차 3시간으로 교육시간이 배정됩니다.

 

 

이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면허 재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