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어떻게 ??

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모든땅은 쓰임새에 따라 용도가 분류 되어 있는데 크게 토지와 임야로 분류되지만 통칭하여 토지라고 쓰일때가 많습니다.
 
 
지적도란 한마디로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지도를 말하는데 토지를 세분화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와 면적, 지번, 소유자의 주소 등 토지의 권리를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지적도는 누구나 간단한 조작만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열람을 어떻게 하는지를 비롯해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는 땅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지적도 무료열람은 국토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포털을 이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면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행위제한정보, 고시 정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적도 무료열람은 '토지이용계획' 탭을 선택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검색은 주소 및 도로명, 지도로 찾기가 가능하며 어느것을 이용해도 무방하며 토지 정보 선택 후 '열람'탭을 선택해 줍니다.
 
지번을 입력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지만 만약 지번을 모르신다면 지도를 이용해서 토지를 검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인코자 하는 지번을 입력하고 열람을 누르면 해당 토지의 면적은 물론 개별공시지가와 도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도면크게보기' 탭을 누르면 도면을 축적별 확대 및 축소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지는 목적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검색한 지적도 토지는 가축사육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면 아래에 행위제한 내용도 있으니 건축목적으로 지적도를 확인하시는 것이라면 꼭 확인 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는 땅 종류

 
땅의 종류는 그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는데 땅의 가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 등의 의미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금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4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땅으로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며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으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등으로 구분되며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은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용도지역는 주로 미관, 경관, 안전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추가 지정하게 되며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특히 이용규제에 초점을 맞춰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정해놓은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용도구역은 도시 주변에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목은 현재의 토지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며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한데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데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땅의 쓰임새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컨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주어져 건물을 보다 높이 지을 수 있어 땅값이 더 비싸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이상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열람을 어떻게 하는지를 비롯해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는 땅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