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 ?!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운전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보험회사를 부르기 보단 현장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수리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인 사고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고 경미한 접촉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처리가 미숙할 경우 자칫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방법 또한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 번호 먼저 확인

 
자신의 잘못으로 접촉사고가 일어났다면 일단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사과 보다 차량이 얼마나 손상이 입었나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추후 수리비 합의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사고가 나면 차량 손상을 확인하기에 앞서 수리비 보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서로의 면허증을 교환, 피해 차량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차량 번호를 먼저 메모해야 합니다.
 
메모 후에는 면허증을 돌려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차량 손상 확인 및 사진 촬영

 
연락처를 교환했다면 차량 손상을 확인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감정을 살펴 가면서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최소한 접촉된 모습과 피해차량의 피해 부분 사진은 꼭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운행이 많고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진 촬영은 최소한으로 하고 갓길이나 안전한 위치로 이동 할 것을 상대방과 합의한 후 추후 상황을 진행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에 세우는 것도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톨게이트가 가깝다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이 사고 위치에서 가깝다면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 줍니다.
 
보험회사를 부르는 경우도 차가 이동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사고를 수습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피해 차량과 합의된 위치로 따로 이동하는 경우 상대방이 뺑소니로 오해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 전화번호가 맞다는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고 상대보다 도착시간이 늦어질 경우 미리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책정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범퍼만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흠집이 난 정도라면 도색 작업으로 보통 10만 원 정도를 주고 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범퍼를 갈아야 하겠다며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합의금을 낮추어 보려고 시도를 하되 피해자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면 과감하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심리적 요소가 개입해 더 많은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현장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보상해 주어야 하는 대물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늘어 나는 사례가 많으며 간혹 대물 사고만 일어났지만 이것이 대인 사고로 커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대인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 사고시 합의금 요구액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더 현명 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을 하여 이체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했을 때 알아두면 좋을 팁

 
경미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물사고와 함께 대인사고가 있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보험회사에는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반드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접수를 보험사에 해두면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뺑소니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 갈 수 있는 증거가 되며 담당자의 가이드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추후 취소하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합의한 것보다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처리 의사를 전달, 피해자에게 이체한 합의금 내역서를 보험사에게 보내면 이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여부를 주변 지인이나 포털에서 검색하여 자가판단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보단 사고접수 후 연락해 오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사고 내용과 합의 내용 등을 말해 주면 이를 판단해, 전문가가 보험료 할증 부분을 따져 유리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개인합의가 아닌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사고 장소와 상대 차량번호 및 연락처를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합의금 이체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보험사는 합의금을 돌려주고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